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9
- 공포
- 2009-09-21
- 시행
- 2009-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9-123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문화된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관리단체의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수립” 근거마련
- ○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나“기술자격시험위원회” 폐지
- ○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문화재기술자, 문화재기능자 자격시험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되는 등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적어 폐지함.
- 다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간소화
-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결과를 통지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ㆍ도지사 경유 절차를 생략토록 함.
- 라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변경 등 공고방법 간소화
- ○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전국에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토록 하던 것을 시ㆍ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리단체의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수립” 근거마련
○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자격시험위원회” 폐지
○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문화재기술자, 문화재기능자 자격시험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되는 등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적어 폐지함.
다.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간소화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결과를 통지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ㆍ도지사 경유 절차를 생략토록 함.
라.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변경 등 공고방법 간소화
○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전국에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토록 하던 것을 시ㆍ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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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9
- 예고 종료2009-07-09
- 공포2009-09-21
- 시행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