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83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우수인력에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노유자시설의 투척용 소화기구 비치의무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선 (1) 현재는 소방기술자격자, 실무경력자 등에게 응시자격 부여 (2) 소방안전공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3) 관련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응시하게 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나
투척용 소화기 비치의무 개선 (1) 노유자시설에 투척용 소화기를 기준 수량의 2분의 1이상 설치하여야 함 (2) 노유자시설의 경우, 관계인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종류의 소화기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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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선
(1) 현재는 소방기술자격자, 실무경력자 등에게 응시자격 부여
(2) 소방안전공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3) 관련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응시하게 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
나. 투척용 소화기 비치의무 개선
(1) 노유자시설에 투척용 소화기를 기준 수량의 2분의 1이상 설치하여야 함
(2) 노유자시설의 경우, 관계인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종류의 소화기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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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2
- 예고 종료2009-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