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2010-02-04
- 시행
- 201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119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물을 사용하는 소화시설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며, 축사 및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및 면제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를 마련함.
1) 현행 법령상 소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규정이 없음
2) 내진설계 대상과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범위 조정,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함.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2차시험 면제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규정이 없음.
2) 실무와 밀접한 법령을 시험과목으로 추가하며, 2차시험 모두 면제 사유자는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다
다수인 완강기를 소방용기계ㆍ기구로 함.
1) 다수인 피난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다수인 완강기를 새로운 소방용기계ㆍ기구로 정함.
- 라
고시원 규모에 따라 용도를 분류함.
1)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9. 8. 5.)에 따라 용도가 분류됨
2)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추어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함.
- 마
옥외소화전설비 면제대상을 마련함.
1)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때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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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1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2010-02-04
- 시행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