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2
- 공포
- 2012-01-31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62호
개정이유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 10. 1)」화재를 계기로 마련된「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대상의 분류기준 및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 등의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함에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제외된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하는 등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과 같이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의 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하여 주택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적응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해 주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 나
방염물품 중 합판ㆍ목재류의 방염기준을 개선함안 제20조제1항 개정
- 다
방화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을 개선함안 제22조 개정
- 라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안 제23조 개정
- 마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방화관리업무 대행을 제한함안 제23조의2 신설
- 바
소방계획 수립시 피난계획 부분과 자위소방대 임무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개정
- 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종합방재실에 갖추어야 할 세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 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 개정
- 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4 개정
- 차
과태료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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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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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2
- 예고 종료2011-05-02
- 공포2012-01-31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