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0.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다고 있으나, ‘10년 4월 말까지 전체 화재건수는 14,875건으로 전년 대비 24.2%가 감소하였으나, 그 중 주택화재가 3,736건으로 전체화재의 25.1%를 차지하였으며, 인명피해 또한 전체 133명의 사망자 중 주택화재에서의 사망자가 90명으로 67.7%가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주택에서의 화재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화재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주택의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함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
- 다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기준과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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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1
- 예고 종료2010-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