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94호
개정이유 — 하론 등 환경유해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설비의 대체 소화설비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소화성능이 우수한 미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항공기격납고, 전산실, 변전실, 목조문화재 등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미분무소화설비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미분무소화설비를 추가함
- 나
미분무소화설비 설치시 소화성능이 유사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면제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미분무소화설비를 추가함
나. 미분무소화설비 설치시 소화성능이 유사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면제를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3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6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7-0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0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8
- 예고 종료2010-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