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2
- 공포
- 2009-08-18
- 시행
- 2009-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172호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9699호, 2009년 5월 21일 일부 개정, 8월 22일 시행)으로 형사처벌 규정의 일부가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된 바, 이에 맞추어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제2항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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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제2항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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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2
- 예고 종료2009-07-22
- 공포2009-08-18
- 시행200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