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9
- 공포
- 2009-09-10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0호
개정이유 —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정비
1)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ㆍ입자 명부의 열람권자 범위가 넓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2)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은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권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본인이나 세대원과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권자”로 하여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 나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
2)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재발방지가 기대됨
- 다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1)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지불 불편으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이 발생되고,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이 필요함
2) 등ㆍ초본 교부수수료의 조정으로 행정능률 도모 및 민원불편 해소, 본인 통보제 시행 비용보전이 기대됨
- 라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신청방법 개선
1)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시 제출하는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등 만으로 명확한 이해관계 입증이 미흡한 경우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예시
2) 이해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입증자료 추가 예시로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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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9
- 예고 종료2009-07-29
- 공포2009-09-10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