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7-30
- 공포
- 2009-09-15
- 시행
- 2009-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를 실시한 결과를 기재한 탱크검사(시험)필증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각 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합리화 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물시설의 구조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축소함으로써 위험물시설의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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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0
- 예고 종료2009-07-30
- 공포2009-09-15
- 시행200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