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7-30
- 공포
- 2009-09-10
- 시행
- 200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하여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자가발전시설용 위험물 이송배관을 이송취급소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기술기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가발전시설용 일반취급소(발전기)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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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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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0
- 예고 종료2009-07-30
- 공포2009-09-10
- 시행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