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3
- 공포
- 2009-10-01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되어 지식경제부에 두는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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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4
- 예고 종료2009-08-03
- 공포2009-10-01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