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1호
개정이유 —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출자회사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운영 상의 애로가 발생함.
- 가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지분처분 유예기간 설정제25조의5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자회사로 인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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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지분처분 유예기간 설정(제25조의5)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자회사로 인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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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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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