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2
- 공포
- 2010-08-17
- 시행
- 2010-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67호
개정이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0251호, 2010. 4. 1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 가
신탁관리업에서 취급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로 인한 규정 및 신탁사무의 위탁범위, 기술등의 목록범위 및 기술목록의 제출기간 관련 규정을 정비
- 나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인적기준 강화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
- 다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지정기준, 지정취소, 사업화 전문회사의 통보범위 및 절차를 신설
- 라기술거래사의 자격기준의 명확화 및 양성교육의 신설에 따른 절차에 규정을 정비
- 마공공기술 이전에 따른 성과배분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상향조정 기부채납에 대한 성과배분체계의 정비
- 바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설립요건, 등록인가 절차, 출자회사의 주식보유의무에 대한 예외사유, 등록취소 및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의 겸직 및 휴직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
- 사장려금의 기준기준 및 방법의 미비규정을 정비
- 아기술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기준 및 기술평가정보의 통보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
- 자기술진흥원에 대한 기부채납 관리기관 업무위탁 규정의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탁관리업에서 취급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로 인한 규정 및 신탁사무의 위탁범위, 기술등의 목록범위 및 기술목록의 제출기간 관련 규정을 정비
나.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인적기준 강화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
다.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지정기준, 지정취소, 사업화 전문회사의 통보범위 및 절차를 신설
라. 기술거래사의 자격기준의 명확화 및 양성교육의 신설에 따른 절차에 규정을 정비
마. 공공기술 이전에 따른 성과배분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상향조정 기부채납에 대한 성과배분체계의 정비
바.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설립요건, 등록인가 절차, 출자회사의 주식보유의무에 대한 예외사유, 등록취소 및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의 겸직 및 휴직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
사. 장려금의 기준기준 및 방법의 미비규정을 정비
아.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기준 및 기술평가정보의 통보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
자. 기술진흥원에 대한 기부채납 관리기관 업무위탁 규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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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2
- 예고 종료2010-05-12
- 공포2010-08-17
- 시행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