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80호
개정이유 —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근거법률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등을 추가하여 총 17개 부처로 확대함으로써,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체계성·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범부처간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R&D 결과물의 전용실시권 허락·양도에 필요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R&D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 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하여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기부채납 등 사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 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체계화·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지원·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안 제4조
- 나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R&D 결과물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전용실시권 허락·양도에 필요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안 제26조
- 다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인허가제도를 도입안 제35조
-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정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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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