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3
- 공포
- 2012-04-05
- 시행
- 2012-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2-38호
개정이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1231호,‘12.1.26.공포,’12.4.27.시행)에 따라,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관련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기술신탁관리업에 있어서의 수수료 관련규정이 당초 “제35조의2제5항"에서 "제35조의2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안 36조 제1항 및 제2항,안 [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를 행정절차법상 ‘청문’으로 대체함, 이에 따라 의견청취 세부절차조항 삭제 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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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3
- 예고 종료2012-02-23
- 공포2012-04-05
- 시행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