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6D-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5
개정이유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술의 이전 방식을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으로 자율화하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포함안 제3조제1호 신설
- 나‘관계중양행정기관’에 조달청, 경찰철, 산림청 등 3개 기관을 추가안 제4조
- 다‘창업기업’의 인정기간을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이 창업한 날부터 7년 이내로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 라
공공기술의 이전방식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통상실시 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허락 시에는 기술의 내용을 15일 이상 사전 공지하도록 함안 제26조
- 마
창업기업 지원 내용 및 절차,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등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명시안 제26조의3 신설
- 바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수탁 업무에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감독 관련 업무 추가안 제43조 제6호 신설
- 사자연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 기술분야 전문인력 요건을 이공계 분야로 확대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연구자에게 적용되도록 공공기술 이전 방식을 자율화하고 창업·기술지주회사 관련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연구기관 범위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공공연구기관에 명시하려고 해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17개 기관이 대상이고, 모두 이미 공공연구기관 요건에 해당해서 추가 비용은 없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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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4항 (기술 이전 방식)
변경 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할 때 통상실시권 허락이 원칙이고, 법령·협약 규정, 1년 내 신청자 없음,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용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통상실시 원칙과 전용실시 예외 요건(각 호)을 삭제하고, 기업·기관·단체에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 등을 허락할 수 있게 해요. 국내 사업화 목적의 기업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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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1호의 명칭도 함께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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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연구기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으로, 이 법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의무와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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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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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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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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