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912호
개정이유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며,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가공공연 보유기술의 이전안 제2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1) 공공연 기술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 등 제약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기술 특성,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도, 통상실시, 전용실시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공공연 보유기술에 대한 균등한 이용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 접수 시 기술의 제목과 개요 등을 15일 이상 공지하고, 다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기술의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이용자를 결정
- 나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안 제32조 제1항
1) 기술평가 활성화 및 신규 평가기관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 시 필요한 전문가 인력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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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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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