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9
- 공포
- 2019-07-30
- 시행
- 2019-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3호
개정이유 —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근거가 부재하여 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이 수수료 수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다수의 기업들은 공공기술의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를 원하지만 현실과 상반되게 통상실시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허락 기준도 불명확하여 기술사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의 경쟁력 확보 및 육성을 도모하고, 공공기술의 이용허락 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
- ㅇ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의 수수료 수취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개선에 의한 경쟁력 확보 및 육성 등이 가능토록 지원안 제26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기술의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공공기술의 불명확한 이용허락 기준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 ㅇ공공기술의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이 기술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기술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상실시권자가 없는 경우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 허용이 가능토록 함 *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연구기관이 외부 기술거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이 공공기술의 전용실시권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부 기술거래기관의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외부 기술거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 기관의 수익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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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조제5호에 '제2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술이전 관련 업무 위탁과 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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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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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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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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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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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8
- 예고 종료2019-04-09
- 공포2019-07-30
- 시행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