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1
- 공포
- 2010-01-12
- 시행
- 2010-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6호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제 여건변화에 따른 항만별 보관시설의 방제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하도록 정비 (1) 연안항, 지방관리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시설의 신고 수리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상위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일관적ㆍ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항만별 방재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을 정비 (1) 항만별 방재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을 사고발생 대비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분류ㆍ정비 (2) 항만별 방재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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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하도록 정비
(1) 연안항, 지방관리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시설의 신고 수리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상위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일관적ㆍ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항만별 방재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을 정비
(1) 항만별 방재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을 사고발생 대비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분류ㆍ정비
(2) 항만별 방재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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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2
- 예고 종료2009-08-11
- 공포2010-01-12
- 시행20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