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6
- 공포
- 2009-09-01
- 시행
- 2009-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1호
개정이유 — 정부가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산을 분할매각시의 분할납부 이자에 대한 기산시점을 명확히 하고, 분할납부기간도 다양화하려는 것임.
- 가
재산매각계약에서 분할납부기간 다양화 (1) 현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는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5년이내로만 한정하고 있어 재산매각계약시 계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금납부기간을 10년이내까지 가능토록 함.
- 나
재산매각계약에서 분할납부이자 부과시점 명확화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는 재산을 분할매각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분납이자 부과 기산일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2) 따라서 재산의 분할매각시 분할납부 이자 부과시점을 매각재산의 인도 또는 점유ㆍ사용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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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0
- 예고 종료2009-08-06
- 공포2009-09-01
- 시행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