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4
- 공포
- 2009-11-06
- 시행
- 2009-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93호
개정이유 — 2009년 4월 1일 개정된 군수품관리법의 일부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조건 등 마련
-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에게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재고품의 가격조정 제도 폐지
- ○
「군수품관리법」제20조(가격조정)의 개정(2009. 4. 1.)으로 근거 법률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규칙의 동 조항 삭제
- 다군수품 관리 장부의 전산화
- ○
군수정보체계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 장부를 전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체계 미비 부대는 수기식 장부를 허용 함
- 라기타 개정사항:게재된 개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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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조건 등 마련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에게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재고품의 가격조정 제도 폐지
○「군수품관리법」제20조(가격조정)의 개정(2009. 4. 1.)으로 근거 법률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규칙의 동 조항 삭제
다. 군수품 관리 장부의 전산화
○ 군수정보체계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 장부를 전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체계 미비 부대는 수기식 장부를 허용 함
라. 기타 개정사항:게재된 개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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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3
- 예고 종료2009-08-24
- 공포2009-11-06
- 시행200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