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30
- 공포
- 2021-10-25
- 시행
- 2021-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08호
개정이유 — 전비품에 대해 관세법 등에서 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경우에 있어 전비품 확인 절차를 정하고, 군수품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등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품관리사무의 위임절차 간소화 및 물품관리공무원의 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제3조의2 관세법 제92조 제2호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비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
- 나
제4조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 다
제14조 「방위사업법」 및 새로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을 통한 군수품 획득에 대해서 「군수품관리법」에서도 획득 경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일관성을 확보
- 라
제31조 군수품의 교환 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수품의 전비품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리 사무 위임 보고 절차 간소화 및 연구개발을 통한 군수품 획득 등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비품 확인 절차의 구체화
관세 면제 대상인 전비품을 수입할 때, 누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 주체와 절차를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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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전비품의 확인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관서,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전비품을 수입할 때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장 등에게 확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해요. 이때 수입자와 확인자가 같으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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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연구개발을 통한 군수품 획득이나 교환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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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품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관세법 등에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품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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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사유(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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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0
- 예고 종료2020-11-30
- 공포2021-10-25
- 시행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