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4
- 공포
- 2009-09-29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92호
개정이유 — 2009년 4월 1일 개정된 군수품관리법의 일부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도입 근거 마련
- ○
주요 군수품의 정비 등 후속군수지원을 관련업체에 위탁하되, 목표가동률 등 군이 제시한 성과지표 달성정도에 따라 대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 무기체계 등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자 함.
- 나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정함.
-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4항(2009.4.1. 신설)에 의거 탄약을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여야 하나, 동 조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도 탄약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 함.
- 다
“군수품 대여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함.
- ○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개정(2009. 4. 1.)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군수품만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 함.
- 라전비품검사위원회 위원 직급 하향
- ○
행정안전부의 정부 위원회 구성을 실무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차관에서 국방부의 실장급 중 1인으로, 위원은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직급을 하향하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도록 함.
- 마기타 개정사항:게재된 개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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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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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3
- 예고 종료2009-08-24
- 공포2009-09-29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