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7
- 공포
- 2011-10-10
- 시행
- 2011-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822호, 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군수품 관리 사무 수행 절차 및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12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8
- 예고 종료2011-09-07
- 공포2011-10-10
- 시행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