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1-12
- 시행
- 2015-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31호
개정이유 — 군수품 무상대여 조건에 수출이 해당함을 구체화하고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무상대여 품목에 탄약을 추가하며, 아울러 임무수행이 제한된 군견 등 동물을 무상양도 가능 품목에 포함하는 등 군수품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상대여 조건 및 품목 명확화안 제28조
- ㅇ수출 및 수출을 위한 시연 등이 무상대여 조건에 해당함을 명시
- ㅇ수출용 군수품 무상대여 가능품목에 탄약 추가
탄약 자체를 수출하는 경우와 장비 수출시 시범사격용으로 대여하는 탄약의 경우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탄약을 무상대여 가능 품목으로 추가 규정
- 나
임무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견 등 군 보유 동물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안 제2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무상대여 조건 및 품목 명확화(안 제28조)
ㅇ 수출 및 수출을 위한 시연 등이 무상대여 조건에 해당함을 명시
ㅇ 수출용 군수품 무상대여 가능품목에 탄약 추가
- 탄약 자체를 수출하는 경우와 장비 수출시 시범사격용으로 대여하는 탄약의 경우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탄약을 무상대여 가능 품목으로 추가 규정
나. 임무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견 등 군 보유 동물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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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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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10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1-12
- 시행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