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7-10-02
- 공포
- 2018-02-23
- 시행
- 2018-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91호
개정이유 — 가. 정비대충장비는 평시에 정비지원이 즉각 불가능하거나, 정비기간에 대상장비를 장기간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지원부대에서 확보하여 운용하도록 인가된 완성장비 또는 구성품임. 나.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 요건 중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을 적용할 경우 군이 보유한 장비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장비를 선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평시에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연관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주요내용 —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 중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요건에서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정비대충장비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대충장비 확보 요건 완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여야만 정비대충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
변경 전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
변경 후
삭제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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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비대충장비
정비가 필요한 장비를 수리하는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대체 장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_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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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2
- 예고 종료2017-10-02
- 공포2018-02-23
- 시행2018-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