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0
- 공포
- 2014-02-12
- 시행
- 2014-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 군수품 분류체계와 관련해서 유사분류체계 통·폐합 및 비활용 중인 분류방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특성별 분류와 경제성별 분류방법은 현재 미활용하고 있어 폐지 필요.
- 가미활용중인 분류방법 폐지안 제3조제2호, 제6호 삭제
1) 특성별 분류 : 용도의 범위에 따라 하나의 병과에만 전용되는 것은 특수품으로, 둘 이상의 병과에 공용되는 것은 공통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 삭제
2) 경제성별 분류 : 가격의 고저 또는 획득의 난이도에 따라 고급품, 중급품 및 저급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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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활용중인 분류방법 폐지(안 제3조제2호, 제6호 삭제)
1) 특성별 분류 : 용도의 범위에 따라 하나의 병과에만 전용되는 것은 특수품으로, 둘 이상의 병과에 공용되는 것은 공통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 삭제
2) 경제성별 분류 : 가격의 고저 또는 획득의 난이도에 따라 고급품, 중급품 및 저급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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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9
- 예고 종료2013-12-30
- 공포2014-02-12
- 시행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