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1-19
- 시행
- 2015-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32호
개정이유 — 가. 기부 대 양여사업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물품들이 대체시설 완공시점에 접수받을 수 있도록 군수품 획득 수단에 포함 나. 불용 대여군수품 반납조건을 완화하여 피대여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 가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중 대체시설에 포함되어 획득하는 물품을 군수품의 구매 외 획득 방법으로 추가안 제13조
- 나피대여기관에 대한 불용 대여군수품 반납조건을 완화하여 피대여기관의 부담을 경감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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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중 대체시설에 포함되어 획득하는 물품을 군수품의 구매 외 획득 방법으로 추가 (안 제13조)
나. 피대여기관에 대한 불용 대여군수품 반납조건을 완화하여 피대여기관의 부담을 경감(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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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1-19
- 시행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