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7
- 공포
- 2011-10-14
- 시행
- 2011-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49호
개정이유 —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822호, 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에 따라 ‘법’시행에 필요한 해병대사령관의 군수품 관리 사무 수행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가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의 수행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안제4조제1항, 안제5조제2항, 안제10조, 안 제27조, 안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안제30조제1항 및 제2항, 안제31조, 안제39조제4항, 안 제41조) *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 : 관리전환, 대여, 양도, 교환,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 불용의 결정 등안제4조 · 안제5조 · 안제10조 · 안 제27조 · 안제29조 · 안제30조 · 안제31조 · 안제39조 · 안 제41조
- 나
군수품 관리 사무의 위임 및 주요 군수품의 양도 사무 수행시, 해병대사령관은 관련 사항을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함안제4조제1항, 안제5조, 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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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의 수행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안제4조제1항, 안제5조제2항, 안제10조, 안 제27조, 안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안제30조제1항 및 제2항, 안제31조, 안제39조제4항, 안 제41조)
*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
: 관리전환, 대여, 양도, 교환,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 불용의 결정 등
나. 군수품 관리 사무의 위임 및 주요 군수품의 양도 사무 수행시, 해병대사령관은 관련 사항을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함(안제4조제1항, 안제5조, 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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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8
- 예고 종료2011-09-07
- 공포2011-10-14
- 시행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