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7
- 공포
- 2009-09-04
- 시행
- 2009-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8호
개정이유 —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근거규정 없는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고, 위반횟수별로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을 달리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혼례행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 나
숙박업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고, 목욕장업의 경우 ‘전염성질환자 또는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음주 등으로 목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 때’의 행정처분기준 중 2차위반 시 처분기준을 10일에서 5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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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혼례행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나. 숙박업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고, 목욕장업의 경우 ‘전염성질환자 또는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음주 등으로 목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 때’의 행정처분기준 중 2차위반 시 처분기준을 10일에서 5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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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6
- 예고 종료2009-08-17
- 공포2009-09-04
- 시행200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