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1
- 공포
- 2009-11-13
- 시행
- 2009-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9-149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을 마련하고, 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가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응시자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마련
1)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에 관한 합격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을 마련함.
- 다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 제고
1)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이 충분히 확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중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육상지표조사기관도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이 수중지표조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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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2
- 예고 종료2009-09-01
- 공포2009-11-13
- 시행200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