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0
- 공포
- 2009-10-13
- 시행
- 2009-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3호
개정이유 — 2008년 12월 2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내역을 납세고지서에 표기
-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관련 재산세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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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내역을 납세고지서에 표기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관련 재산세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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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6
- 예고 종료2009-09-10
- 공포2009-10-13
- 시행200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