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74호
개정이유 — 규제 합리화 계획에 따라 동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분뇨ㆍ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반ㆍ처리 토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의 재질기준을 주철, 콘크리트 등과 유사한 강도를 가진 신소재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소재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국내 기술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조건 완화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조건으로 오수의 운반ㆍ처리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외부의 반출없이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2)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자체 운반ㆍ처리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됨.
- 나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완화
1) 공공하수도의 재질기준을 주철제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질선정시 법령에 언급된 재질외의 신소재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2) 공공하수도의 재질기준을 주철, 콘크리트 등과 유사한 강도를 가진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명확히 함.
3) 공공하수도 지자재의 재질을 주철제, 콘크리트 외 신소재 등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하수도 기자재 기술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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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8
- 예고 종료2009-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