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1
- 공포
- 2010-03-12
- 시행
- 2010-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26호
개정이유 —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재ㆍ표시사항을 정비하고 심사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능성 및 신원료 함유 화장품 심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하고 있으나 국민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고자 함.
- 나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 성분의 종류ㆍ함량,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동일한 품목)을 ‘자외선차단제’에서 ‘주름개선제’, ’미백제’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 다유해물질의 안전정보 등 표시ㆍ강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의 유형을 추가로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유해물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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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성 및 신원료 함유 화장품 심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하고 있으나 국민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고자 함.
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 성분의 종류ㆍ함량,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동일한 품목)을 ‘자외선차단제’에서 ‘주름개선제’, ’미백제’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다. 유해물질의 안전정보 등 표시ㆍ강화
-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의 유형을 추가로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유해물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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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31
- 예고 종료2009-09-21
- 공포2010-03-12
- 시행201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