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1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09-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28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ㆍ하한액을 정함에 있어, 매년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연동 조정장치의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의 지급 시 적용되는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현실적인 부양여건에 맞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ㆍ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현행 360만원) 및 하한액(현행 22만원)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의해 산정된 금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연간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 나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의 지급 시 적용되는 ‘생계 유지자 인정기준’의 개선
1)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시 가출ㆍ실종 등으로 실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함.
2)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요건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국한하여 당해 연금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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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ㆍ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현행 360만원) 및 하한액(현행 22만원)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의해 산정된 금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연간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나.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의 지급 시 적용되는 ‘생계 유지자 인정기준’의 개선
1)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시 가출ㆍ실종 등으로 실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함.
2)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요건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국한하여 당해 연금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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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1
- 예고 종료2009-09-21
- 공포2009-12-30
- 시행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