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83호
개정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상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이 강화되고, 난분해성화학물질 사용 및 하천의 부영양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총인(T-P)항목의 기준을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1) 종전에는 생물학적처리 중심으로 관리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의 체계적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공공수역의 부영양화가 심화됨. (2) 공공수역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유기물질(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자연적인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생태적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용수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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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9
- 예고 종료2009-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