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2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2010-02-17
- 시행
- 2010-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4호
개정이유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신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고시)중 일반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국민에게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ㆍ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ㆍ정비의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신개발품 또는 형식승인 시험기준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국제표준화(ISO) 규격,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국제기준으로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전문위원회 심의를 하여 거친 기준을 형식승인 시험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신제품의 형식승인 시험기준 심의 등을 위한 기술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ㆍ개정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ㆍ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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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신개발품 또는 형식승인 시험기준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국제표준화(ISO) 규격,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국제기준으로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전문위원회 심의를 하여 거친 기준을 형식승인 시험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제품의 형식승인 시험기준 심의 등을 위한 기술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ㆍ개정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ㆍ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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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2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2010-02-17
- 시행201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