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2019-11-20
- 시행
- 2019-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991호
개정이유 —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06호, 2019.8.20. 공포, 2019.11.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을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급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위험물검사원이 갖추어야 하는 경력으로 검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6개월 이상의 견습경력, 또는 해당분야(선박, 화학·화공 제품 제조·연구·실험 부서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개월 이상의 견습경력, 혹은 5년이상의 실무경력과 1개월 이상의 견습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함. 아울러 위험물 검사원의 직무를 위험물 적재검사, 위험물 컨테이너수납검사, 용기·포장검사, 그밖에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안 제9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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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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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2019-11-20
- 시행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