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76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법」개정(법률 제15002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갱신 및 수출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 검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선령에 따라 선체두께 측정점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선의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를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는 한편, 임시승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선박검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5조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는 자의 범위 중 선사 직원을 선박업무에 종사하는 선사 직원으로 한정하고 어선법이 적용되는 나잠어업 종사자를 제외시킴
- 나응급환자 수송 등 관공선 최대승선인원 초과 허용근거 마련안 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공선이 응급환자 수송 및 산불 진화 등 긴급한 공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다선박검사 신청서류 제출절차 보완안 제12조
선박소유자가 대행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선박검사증서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라임시검사 집행 사유 및 절차 정비안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시검사 받을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뒤 쪽에 그 내용과 시기를 기재하도록 함
- 마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및 지도감독 절차 정비안 제30조, 제86조 및 제87조
장관은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 바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 갱신절차 신설안 제36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관은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갱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사수입된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예비검사 절차 개선안 제54조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수입되는 선박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는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 아항로지 등 항해용 간행물 종류 명확화안 제74조
선박에 비치하여야 할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에 ‘항로지’를 추가하고, ‘항로고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항행통보’로 명칭을 변경함
- 자컨테이너로 수출하는 화물의 총중량 검증 세부절차 신설안 제79조
총중량 검증방법을 명시하여 화물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총중량 검증의무가 없는 화물의 범위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차지정 직무교육 이수 시 선박검사원 자격 인정근거 신설안 제97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직무교육을 이수 시 자격기준 중 관련 분야 경력의 일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카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 등안 별표 6
임시로 여객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대상을 피서철이나 명절 등에 시행하는 특별수송기간만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기간은 제외함
- 타항만건설작업선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 제출도면의 종류 신설안 별표 7
「항만법」제29조의3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게 되는 항만건설작업선이 제출해야할 선박 및 건설장비 도면의 종류를 규정함
- 파선체두께측정범위 확대 등 선박검사 기준 및 절차 보완안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5
선박의 규모뿐만 아니라 선령 및 선체 노후화 정도에 따라 선체두께 측정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워터제트 추진방식의 추진축 검사 방식을 현실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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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0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