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08-20
- 시행
- 2019-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0호
개정이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공포(’18.12.31.)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19년 7월 1일 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임.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하는 한편, 타 규칙에서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안 제10조, 제29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공포에 따라 규칙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
- 나타 법령의 개정안 부칙 제2조
타 법령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부칙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존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칙 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의 일괄 변경
소관 부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 및 공포에 따라,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표기된 부분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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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건조검사) 제1항 제1호
변경 전
대행검사기관을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으로 한정함
변경 후
대행검사기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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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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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칙
본칙 외에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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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조문별 개정내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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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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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08-20
- 시행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