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2015-07-15
- 시행
- 2015-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87호
개정이유 — 복원성이 저하되는 선박의 개조를 금지하고,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및 선박용물건의 제조·정비 사업장의 명칭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2999호, ‘15.1.6 공포, ’15. 7.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선박검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선박의 종류 별 개조·변경 허가가 가능한 복원성 기준 충족 범위를 명확화안 제32조제1항
법 제15조제2항의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를 여객선과 여객선 외 선박에 대해 구분하여 정함으로서 선종별 개조 허가 대상을 명확히 함
- 나개조·변경 허가대상 확대 및 허가절차 신설안 제32조제2항 내지 제5항
1) 선박의 개조·변경 허가 대상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의 변경”에서 “기관·조타·구명·소방·거주설비” 등의 개조·변경까지 확대함
2) 여객선에 대해 개조·변경 허가 전 지방청장이 위원장으로하고 선박·조선·운항 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함
- 다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 기재안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29조제2항
법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개정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등에 선박검사관 성명, 검사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함
- 라
“우수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2조, 제53조제1항, 제82조제1항, 제101조제1항제1호, 부칙 제2조, 별표20, 별표23) 선박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사업장”의 명칭을 “지정 사업장”으로 변경함안 제10조
- 마선박검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제21조제3항 제10호, 제31조제3항, 제63조, 제70조, 제73조제1호, 부칙 제10조제2항
1)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채대상을 확대하는 등 선박안전 기준을 강화
2)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수면하 선외밸브 개방검사를 2종 중간검사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실과 불일치하는 규정 현실화
3) 선박법 시행규칙 및 항만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오류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의 개조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박안전법 위반 처벌 강화 및 관련 용어 정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조·변경 허가 대상 확대 및 심의 절차 강화
선박의 크기나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기관, 조타, 구명, 소방 등 주요 설비의 개조까지 허가 대상을 넓히고, 여객선의 경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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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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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성
배가 파도나 바람 등의 외부 힘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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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2015-07-15
- 시행201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