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4
- 공포
- 2020-06-17
- 시행
- 2020-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0호
개정이유 — 임시승선자의 대상을 현실화하고, 국제협약 위반선박이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 운항 시협약증서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선박의 개조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 자격을 확대하고, 선박검사 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시승선자 및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 별표6
가축, 동물, 활어 및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를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하고, 화물관리인의 최대인원산정 시 거주구역의 단위면적을 선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나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제재 및 전자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26조, 제82조의2
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으로 운항할 경우 해당 선박의 협약증서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상업무 경감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선박검사 증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 다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32조
동일한 형식의 설비로 교체 등 선박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시설의 개조 또는 변경의 경우는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허가 신청 시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복원성 자료를 제출토록 함
- 라선박 검사원 자격기준 확대 및 정부대행기관 지도감독 근거마련안 제45조, 제62조, 제88조의2, 제89조의2, 제97조의2
3급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근거를 마련함
- 마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사신청 양식의 인정안 제82조의3
선박소유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통합서식으로 선박검사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바
협약증서양식 개정 및 용어순화(안 별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의2호, 제16호, 제16의2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등) 국제해상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른 국제협약증서의 양식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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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2
- 예고 종료2020-03-04
- 공포2020-06-17
- 시행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