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6
- 공포
- 2019-11-20
- 시행
- 2019-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945호
개정이유 —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06호, 2019.8.20. 공포, 2019.11.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을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급이상의 해기사면어 소지자,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위험물 검사원의 직무를 위험물 적재검사, 위험물 컨테이너수납검사, 용기·포장검사, 그밖에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안 제97조의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험물검사원 자격 요건 마련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 화공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등 위험물검사원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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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 적재검사 2. 위험물 컨테이너수납검사 3. 용기·포장검사 4. 그 밖에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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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검사원
선박에 실리는 위험물을 검사하고 안전하게 운송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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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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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5
- 예고 종료2019-11-06
- 공포2019-11-20
- 시행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