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3
- 공포
- 2009-11-26
- 시행
- 200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77호
개정이유 — ○「산지관리법」이 개정 공포(2009. 5. 27. 법률 제9722호)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임업용산지에서 각급 학교시설을 허용함.
- 나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의 재배를 위한 부지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 다농림어업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주택신축 허용
-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을 구역등의 지정협의, 산지전용 또는 협의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 마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 함.
- 사
농림어업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림어업용의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경우 시설의 최소규모를 폐지함.
- 아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 자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함.
- 차
민간투자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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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3
- 예고 종료2009-10-13
- 공포2009-11-26
- 시행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