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5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73호
개정이유 —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교육면제 사유를 정하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소 설치를 허용하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전산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도로의 너비가 4미터’를 ‘절토·성토한 비탈면(땅깎기·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로 수정하여 현행법과 동일한 문구를 유지하려는 것임
- 나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관련 규제 완화안 제19조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관련 서류가 주된 인·허가권자에게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규제 완화하는 내용이었으나,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유지하고자 함
- 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기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조문 삭제함
- 라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 마련안 별표 8의3
개정안은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마련하는 내용이나 해당 조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지 내 관측소 설치 허용, 진입로 너비 확대, 교육 면제 사유 신설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대비를 위한 관측 시설 설치 허용
보전산지 내에서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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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변경 전
3. 기상관측시설
변경 후
3.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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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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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산림의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산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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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지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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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1-05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