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167호
개정이유 — 국가산업단지 개발,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안 별표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국가산업단지는 현행 준보전산지에 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전산지에서도 100%를 감면하도록 함. (안 제2호 자목)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는 국가 등 사업자의 구분없이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비를 100% 감면하도록 함(안 제2호 카목)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타목에서 정하는 1)~12)의 시설의 감면비율을 현행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대해 각각 50% 감면하던 것을 각각 100%감면으로 확대함 (안 제2호 타목)
4) 광물의 채굴과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행 감면이 없던 보전산지에서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함 (안 제3호 자목, 차목)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함(안 제3호 저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특정 사업과 재난 피해 주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제 활성화 시설의 감면 범위 확대
수도권 외 지역에 설치하는 국가산업단지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이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 위치할 때 받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혜택을 100%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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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 자목
변경 전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가 준보전산지일 때만 100% 감면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가 보전산지일 때도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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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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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전용), 훼손되는 산림의 가치를 대신해 국가가 산림을 조성하는 데 쓰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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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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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6-04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