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8-23
- 시행
- 202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178호
개정이유 — 「우주개발진흥법」개정(’21.8.10)으로 ‘국가우주위원회’가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행위인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의 최상위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연계조문을 정비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관련 서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토석채취제한지역(연변가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적용 시 도로의 신설 시점을 도로사용 개시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용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중 우주항공기술개발 관련 내용 정비안 제12조제9항제6호
「우주개발진흥법」개정(’21.8.10)에 따라「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 중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과 관련된 시설”로 분리하여 규정함
- 나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통보 및 청구 서식 신설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 다도로신설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적용 시 도로의 신설 시점 명확화안 제32조의4
도로의 신설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연변가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적용 시 그 도로의 신설시점을 「도로법」제39조에 따른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개시 시점으로 명확히 함
- 라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공익용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 허용별표3의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공익용산지에서도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지역을 ‘제한없음’으로 규정
- 마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신설 등별표 5
1) 준보전산지 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관련시설 및「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년간 감면(50%)을 신설함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시행(’22.6.29)에 따른 변경되는 연계조문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로 규정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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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0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8-23
- 시행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