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1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09호
개정이유 —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교육면제 사유를 정하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 설치 허용안 제10조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국가적인 지진관측망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 사용제한지역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보전산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현행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기준과 맞추려는 것임
- 다외부 토석 반입 관련 채석단지 지정기준 정비안 제39조
외부토석의 토석채취허가지로의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 라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 면제사유 규정안 제50조의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면제 사유를 정함
- 마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계획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직접 이용되는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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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3
- 예고 종료2020-09-01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