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0
- 공포
- 2025-07-08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210호
개정이유 —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현행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 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 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영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업용산지 내 가축방목 시 입목?대나무 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안 제12조제13항제6호다목
「축산법」에 따른 가축(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나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중복성 제거안 제13조제6항제3호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영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다산지전용허가기준 관련 연계조문 미비사항 정비안 제20조제7항제1호, 별표 3의2 제1호, 별표 4 비고 제4호·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374호, 2025.3.11. 공포·시행)으로 별표 4 제2호다목 세부기준란 2)가 3)으로 변경되고 4)의 내용이 추가되어 연계조문 정비
- 라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농림어업인’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4 비고 제8호 신설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을 제외한 농업인, 임업인, 농업경영체, 어업인으로 명확히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업용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농림어업인 등에게 입목·대나무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말, 염소 등 7종으로 좁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중복 규정 삭제와 산지전용허가기준 정비를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가축방목 보호시설 설치 대상 축소
현행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52종 모두 입목·대나무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이 안은 피해를 크게 주는 말, 염소 등 7종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소를 방목할 때 시설 없이도 가능해져 비용이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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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3항제6호다목(임업용산지 가축방목 요건)
변경 전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축산법」 가축 전체가 대상)
변경 후
보호시설 설치 대상을 말, 면양, 염소(유산양 포함),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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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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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나무를 키우고 임업을 하는 데 쓰도록 정해 둔 산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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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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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1
- 예고 종료2025-06-10
- 공포2025-07-08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