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6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17호
개정이유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의5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등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산지전문기관인 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대상 정비안 제37조제3항
토석채취허가 시 원칙적으로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산지전용·일시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 다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위탁안 제45조제7항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산지의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문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정함
- 라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설치조건 신설안 별표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설치조건을 규정함
- 마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의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6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중지’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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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6
- 예고 종료2021-10-26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